제주 4ㆍ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생활복지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도는 4ㆍ3사건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소지한 도민들에 대해 항공료 할인 등의 기존 혜택 외에 생활과 문화 관련 복지 혜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문화관광시설과 영화관 할인을 비롯해 항공료 혜택도 다양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4ㆍ3사건 희생자증과 유족증 소지자가 제주항공을 이용할 경우 생존희생자에 대해서는 국내선 항공료의 50%를, 유족에게는 30%의 할인 혜택을 각각 주고 있다. 또 도내 지정병원에서 생존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비가 감면되고, 도 직영 박물관과 기념관ㆍ관광지에서의 관람료가 면제되고 있다. 제주절물자연휴양림 주차료가 면제되고, 공영 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4ㆍ3사건 희생자증과 유족증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올해 9월 기준으로 모두 9,886건(희생자 38명, 유족 9,848명)이 접수됐고, 이 중 9,100명이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발급받았다.
4ㆍ3사건 희생자증과 유족증 발급은 도내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제주도)에서,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청 4ㆍ3지원과에서 각각 신청하면 된다.
허법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ㆍ3사건 피해로 수많은 아픔을 겪고 간직하고 있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발굴해 실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