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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청 점거농성’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원 13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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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청 점거농성’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원 13명 연행

입력
2019.10.02 15:03
수정
2019.10.02 1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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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층 민원창구에서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회 조합원들이 현대ㆍ기아차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팻말을 놓고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층 민원창구에서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회 조합원들이 현대ㆍ기아차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팻말을 놓고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1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2일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6분쯤 서울노동청 2층에서 농성을 하던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13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해 조사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연행 과정에서 단식 29일차인 조합원 3명은 탈진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말했다. 연행된 조합원들은 남대문ㆍ동대문ㆍ은평경찰서에 나뉘어 조사받고 있다.

이들 조합원은 고용부 장관과 면담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일 낮 12시 10분쯤부터 서울노동청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고용부가 기아차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 노동자 860명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 하라고 시정 지시한 데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 측은 “고용부 스스로 1,670명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그런데도 대법원 판결기준까지 묵살하고 860명에 대해서만 시정 명령을 한 것은 누가 봐도 현대ㆍ기아차 그룹, 재벌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아차 불법파견 논란은 2015년 7월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하청분회가 서울중앙지검에 불법파견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3년간 수사를 진행한 고용부 경기지청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에 따라 전 공정의 노동자 1,670명이 불법파견 됐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불법파견 혐의를 받는 기아차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생각은 달랐다. 검찰은 조립이나 도장 등 직접생산 공정이나 출고 전 검사와 같은 간접생산 공정에서 일하는 860명만 불법 파견 됐다고 보고 지난 7월 기아차 대표를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이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고용부에 촉구하며 47일째 단식 투쟁을 벌이다 병원에 이송됐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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