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대외활동 규정위반 1000건 넘어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외부 강의 사례금을 받고도 늦장신고와 미신고 등으로 적발된 ‘부적정 대외활동’이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어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윤일규(민ㆍ천안병)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적정 대외활동 적발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17곳에서 적발된 부적정 대외활동이 총 1,023건에 이르고 적발금액도 2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대외활동’ 유형은 △미신고 477건 △신고지연 511건 △초과사례금 수령 38건 등이다. 신고지연도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1,114일까지 늦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68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39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23건, 국민연금공단 108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한적십자사 소속의 한 물리치료사의 경우 2016년부터 3년간 15회의 학회강연 등의 대가로 1,375만원을 받았으나 신고지연 등으로 견책 조치를 받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의 수석연구원도 22회 강의와 발표 등으로 1,358만원을 받은 뒤 감사원 감사 등에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 시 상세명세와 사례금을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신고가 어려운 경우 대외활동 이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윤일규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복지신청에는 ‘현미경 심사’로 냉정한 복지부와 산하 공무원들이 자신에게는 관대했다”며 “복지부와 산하기관은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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