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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진 폭행 처벌 강했지만 폭행 줄어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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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진 폭행 처벌 강했지만 폭행 줄어들지 않아

입력
2019.10.02 13:27
수정
2019.10.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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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응급실 폭행, 진료방해가 범죄’라는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지만 응급실 문화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응급실 폭행, 진료방해가 범죄’라는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지만 응급실 문화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월 시행됐지만 응급의료진 폭행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올해 6월까지 206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386건)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새로운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최소 1,000만원의 벌금형,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 강화만으로는 폭행이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의료 방해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응급의료 방해사건을 종류별로 분석해 보면 폭행(206건)이 가장 많았고 위계 및 위력(115건) 협박(61건) 폭언과 욕설(50건) 난동(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간을 지난 5년으로 늘려보면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2015년 378건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1,102건으로 증가했다. 가해자의 65.5%는 술에 취해 응급의료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들 가해자들이 어떤 법적 조치를 받았는지 대부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59.3%의 비율을 보이던 가해자 수사 및 법적 조치 미파악 비율은 올해 6월 현재 62.9%로 되레 늘었다. 이에 대해 기동민 의원은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긴장 속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응급의료방해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특히 주취자의 가해 행위가 전체의 60, 70%를 차지하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법적 조치를 모른다는 수치가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은 소속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의료인 보호에 나서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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