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를 했다는 등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셩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월 28일 오후 4시쯤 응암동 S은행에 박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이 창구 직원에게 자신이 누군지 모르냐며 업무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심지서 예금을 다 뺀다고 협박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그날 그 시간 국회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단체 관계자들과의 면담, 보건교육 실질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응암동 쪽으론 간 적도 없다는 얘기다.
변 부장판사는 “정씨가 비방 목적으로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터넷은 전파성이 커 죄질이 더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란 점, 박 의원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점, 박 의원이 직접 고소한 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