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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윤석열 개혁안, 형식적…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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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윤석열 개혁안, 형식적…지켜봐야”

입력
2019.10.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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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ㆍ공판부 중심, 직접 수사는 안 하는 방식으로 가야”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법무부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자체개혁안에 대해 “신속하게 내놓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형식적”이라고 비판했다. 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체제 아래 검찰 개혁 과제를 전담할 조직이다.

김 위원장은 2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이 검찰개혁에 자세를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특수수사는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돼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특수수사라는 게 상당히 줄어들어 있다”며 “(자체개혁안을) 형식적으로 한 게 느껴지고, 형사부를 실제로 특수부처럼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평가했다. 전날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사항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한 것의 한계점을 지적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서울중앙지검에 남겨놓는 특수부를 그대로 두는지 아니면 더 줄이는지 등도 살펴봐야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개혁위가 발표한 첫 번째 권고안처럼 형사부와 공판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도 다시 한 번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원래 검사는 수사가 위법한지 통제하고, 그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게 나은지, 불기소하는 게 나은지 (판단하는) 법률가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검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즉, 형사부, 공판부로 조직 운영의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야 한다. 원래 그것이 검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봐야 맞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수사를 안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 기능을 축소해나가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다만 당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검찰이 수사를 해오면서 특수한 수사 영역이나 부패 기업사범, 또 거대 권력과의 싸움에서는 검찰이 경험이 많고 경찰은 해본 적이 없다”며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적어도 검찰이 그런 수사를 일정 수준 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문제시됐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서도 개혁위 차원에서 논의할 가능성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은 알아야 하지만, 지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보도되는 경우가 많지 않냐”며 “일반적인 선 이상은 넘지 않도록 피의사실 공표를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개혁위) 의제에 올려야 할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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