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ㆍ공판부 중심, 직접 수사는 안 하는 방식으로 가야”
법무부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자체개혁안에 대해 “신속하게 내놓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형식적”이라고 비판했다. 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체제 아래 검찰 개혁 과제를 전담할 조직이다.
김 위원장은 2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이 검찰개혁에 자세를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특수수사는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돼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특수수사라는 게 상당히 줄어들어 있다”며 “(자체개혁안을) 형식적으로 한 게 느껴지고, 형사부를 실제로 특수부처럼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평가했다. 전날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사항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한 것의 한계점을 지적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서울중앙지검에 남겨놓는 특수부를 그대로 두는지 아니면 더 줄이는지 등도 살펴봐야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개혁위가 발표한 첫 번째 권고안처럼 형사부와 공판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도 다시 한 번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원래 검사는 수사가 위법한지 통제하고, 그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게 나은지, 불기소하는 게 나은지 (판단하는) 법률가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검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즉, 형사부, 공판부로 조직 운영의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야 한다. 원래 그것이 검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봐야 맞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수사를 안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 기능을 축소해나가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다만 당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검찰이 수사를 해오면서 특수한 수사 영역이나 부패 기업사범, 또 거대 권력과의 싸움에서는 검찰이 경험이 많고 경찰은 해본 적이 없다”며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적어도 검찰이 그런 수사를 일정 수준 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문제시됐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서도 개혁위 차원에서 논의할 가능성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은 알아야 하지만, 지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보도되는 경우가 많지 않냐”며 “일반적인 선 이상은 넘지 않도록 피의사실 공표를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개혁위) 의제에 올려야 할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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