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 공군 전투기가 독도 상공을 비행한 것을 두고 한일 정부가 항의를 주고 받았다.
우리 공군은 1일 제71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에서 F-15K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동해 독도와 남해 마라도, 서해 직도 상공까지 비행하는 ‘영공 수호비행’을 실시했다. 군은 행사장에 대형 전광판을 마련해 이들 전투기 조종사가 지상관제센터와 교신하면서 임무수행 보고를 하는 장면과 실제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 장면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1번기 조종사인 김용숙 중령은 관제센터에 “원(1번기), 투(2번기), 독도 서남방 50노티컬마일(92km) 전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상공, 미식별항적 없음. 영공방위 이상무!”라고 교신했다.
이에 일본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일본 NHK와 지지(時事)통신 등에 따르면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ㆍ대양주국장은 이날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전화해 “일본이 사전에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국군 전투기가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의 독도명) 주변을 비행했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방위장관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전투기를 독도에 날려보낸 것을 알고 있다”며 “한국 측이 현명한 대응을 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국군의 날 행사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 상공을 우리 공군기가 초계비행한 것과 관련, 일측이 우리 무관을 초치하여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바이며,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일본 한국 무관도 일본 측에 “일측의 부당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고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일본 방위성은 ‘2019년판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고 기술하면서 독도 일대 상공을 일본 영공으로 표시한 지도를 실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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