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간 면세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하려다가 ‘우범 여행자’로 지정된 외국인이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우범 여행자 현장 인도 제한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인 993명, 일본 교포 9명 등 총 1,002명을 ‘면세품 현장 인도 제한자’로 지정했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은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품을 구매하면 공항 출국장이 아닌 면세점에서 곧바로 물품 수령할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중국 보따리상(따이공)들이 이를 악용, 출국 예약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대량으로 국내에 유통한다는 점이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탑승권 취소 횟수 △구매 횟수 △구매 금액 등을 바탕으로 국내 유통 우려가 높은 구매자를 선별해 현장 인도를 막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장 인도 제한자’로 지정된 외국인은 △2018년 4분기 40명 △2019년 1분기 115명 △2분기 296명 △3분기 551명으로 매 분기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또 관세청은 탑승권 취소 횟수 등에 따라 즉시 구매를 제한하는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1개월 제한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549명으로 가장 많았고, 2개월 314명, 3개월 74명, 6개월 23명순이었다. 무기한 제한도 42명이나 됐다.
구체적으로 중국인 A씨는 항공기 탑승을 34차례 취소해 시내 면세점에서 2억원 이상 물품을 구매했다가 ‘3개월 제한’ 조치를 받았다. 탑승을 21회 취소해 2억 이상을 구매한 B씨와 15회 취소해 1억원 이상을 구매한 C씨에겐 각각 2개월, 1개월의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김 의원은 “현장 인도가 악용돼 국산 면세 화장품 등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며 “현장 인도 제한과 더불어 국산 면세품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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