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내년 3월 학교서 교육청에 이관
일선 학교에서 열리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내년 1학기부터 교육청에 이관된다. 연간 3만 건이 넘는 학폭 사건 심의를 각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 맡게 되는데, 전담 인력 확충 계획이 미비해 부실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법 개정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추진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176곳에서 학폭위와 관련해 확충 예정인 인력은 한 지원청 당 1.3명(총 234명)에 그쳤다.
지난달 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가 설치돼 학폭위 기능을 대신한다. 그 동안 사안의 경중과 관계 없이 학폭위가 열려 교사들의 업무가 늘고 학교 안에서의 ‘교육적 지도’를 막는다는 비판에 따른 변화다.
신고 접수부터 사안 조사, 가해학생 징계 결정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학폭위 역할을 감안하면 지원청 업무 부담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전국 학폭위 심의 건수는 3만3,000건에 달했다. 11개 지원청을 둔 서울(5,417건)의 경우 지원청 당 연간 500건에 가까운 사건을 다뤄야 한다. 박 의원은 “한 지원청이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한 건 이상씩 심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전체 지원청 중 48곳은 현재까지 인원 확충 계획조차 없는 상태다.
박 의원은 “인원 확충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후속조치 마련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