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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혁 작업 착수한 檢, 핵심은 수사 관행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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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혁 작업 착수한 檢, 핵심은 수사 관행 개선이다

입력
2019.10.02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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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대검이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안 마련 지시 하루 만에 자체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인권 보장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검찰권 행사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당장 실시할 개선안으로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 폐지 등도 발표했다. 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도 이날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첫 권고안으로 정하는 등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수사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 대검은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말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집중됐던 대목이 과도한 검찰권 행사와 부당한 인권 침해였다는 점에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공개 소환 방침을 재검토키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각에선 ‘눈치보기’라는 지적도 하지만 포토라인 세우기 등의 수사 방식은 ‘권력형 범죄’에 국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됐던 터라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당장 실시키로 한 방안들은 이미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던 것들이어서 뒤늦은 감이 있다.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43개를 폐지하고 특수부 인지 사건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의 유화책으로 특수부 유지를 인정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간 검찰의 개혁 의지가 부족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권력기관 파견 검사 축소’도 검찰총장이 바뀔 때마다 약속했지만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이번에는 약속한 과제들이 말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 줘야 한다.

거듭 밝혔듯이 검찰 개혁 요구가 조 장관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비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 방안의 구체적 이행은 조 장관 수사가 끝난 뒤 시행하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다. 검찰 개혁은 조 장관 가족이 아닌 국민 모두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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