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렴옴부즈맨, ‘공익신고자’ 첫 인정… 해당 부대, 신분보장 요구에 행정조치 중단
10여명 추가 구제 검토

지금껏 군에서 현역 장교가 조직이나 상관의 비위를 고발하면 예외 없이 징계를 당하고 억울하게 군복을 벗어왔다. 위계와 복종을 철칙으로 여기는 군 특유의 생리 탓이었다. 그러나 비위 고발은 여지없이 상관 모욕으로 몰아가는 구태에서 벗어날 기회가 군에 마련됐다. 첫 ‘내부공익신고자’ 인정 사례가 나오면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지난해 10월 출범한 청렴옴부즈맨으로부터 공익신고자 제보와 관련한 활동 결과를 접수했고, 현재 해당 공익신고자 징계와 관련한 소속 부대의 행정 조치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렴옴부즈맨이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검토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육군 모사단 포병대대의 A 소령은 직속 상관인 대대장 B 중령의 비위 혐의를 상급 부대인 군단 헌병대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B 중령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조사와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단은 같은 해 10월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B 중령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군단이 A 소령에 대해서도 상관 모욕 혐의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했다는 사실이다. 내부 고발자인 A 소령에게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이다. 군 형법은 상관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내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등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제64조)을 담고 있다.
부대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고 여긴 A 소령은 지난해 10월 23일 국방부 청렴옴부즈맨, 국민권익위원회, 민간 국방권익연구소 등에 공익신고자로서 신분 보장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가 투명성ㆍ청렴성 제고를 위한 ‘국방개혁 2.0’의 개방형 국방 운영 일환으로 같은 달 1기 국방청렴옴부즈맨 5인을 위촉한 직후였다. 청렴옴부즈맨은 그해 11월 15일 2차 회의를 열어 “접수된 첫 신고 사건의 내부 공익신고 피해자 징계 절차 일시 중단”을 국방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A 소령을 내부공익신고자로 인정해 징계를 취소하고 전역 때까지 현역 군인 신분을 보장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청렴옴부즈맨 측은 올 1월 발간한 ‘청렴 뉴스레터’를 통해 A 소령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1호 내부 공익신고 피해 접수 및 징계 절차 중단 권고 등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군단이 지난해 10월 예정됐던 징계위 개최를 연기한 뒤 현재까지 징계위는 열리지 않은 상태다. 청렴옴부즈맨 측은 이번 첫 내부공익신고자 인정을 계기로 그간 유사한 현역 내부 고발자 10여명을 공익신고자로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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