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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고발=상관 모욕’ 軍 불명예 전역 등식 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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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고발=상관 모욕’ 軍 불명예 전역 등식 깨지나

입력
2019.10.01 16:28
수정
2019.10.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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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렴옴부즈맨, ‘공익신고자’ 첫 인정… 해당 부대, 신분보장 요구에 행정조치 중단

10여명 추가 구제 검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금껏 군에서 현역 장교가 조직이나 상관의 비위를 고발하면 예외 없이 징계를 당하고 억울하게 군복을 벗어왔다. 위계와 복종을 철칙으로 여기는 군 특유의 생리 탓이었다. 그러나 비위 고발은 여지없이 상관 모욕으로 몰아가는 구태에서 벗어날 기회가 군에 마련됐다. 첫 ‘내부공익신고자’ 인정 사례가 나오면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지난해 10월 출범한 청렴옴부즈맨으로부터 공익신고자 제보와 관련한 활동 결과를 접수했고, 현재 해당 공익신고자 징계와 관련한 소속 부대의 행정 조치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렴옴부즈맨이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검토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육군 모사단 포병대대의 A 소령은 직속 상관인 대대장 B 중령의 비위 혐의를 상급 부대인 군단 헌병대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B 중령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조사와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단은 같은 해 10월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B 중령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군단이 A 소령에 대해서도 상관 모욕 혐의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했다는 사실이다. 내부 고발자인 A 소령에게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이다. 군 형법은 상관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내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등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제64조)을 담고 있다.

부대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고 여긴 A 소령은 지난해 10월 23일 국방부 청렴옴부즈맨, 국민권익위원회, 민간 국방권익연구소 등에 공익신고자로서 신분 보장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가 투명성ㆍ청렴성 제고를 위한 ‘국방개혁 2.0’의 개방형 국방 운영 일환으로 같은 달 1기 국방청렴옴부즈맨 5인을 위촉한 직후였다. 청렴옴부즈맨은 그해 11월 15일 2차 회의를 열어 “접수된 첫 신고 사건의 내부 공익신고 피해자 징계 절차 일시 중단”을 국방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A 소령을 내부공익신고자로 인정해 징계를 취소하고 전역 때까지 현역 군인 신분을 보장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청렴옴부즈맨 측은 올 1월 발간한 ‘청렴 뉴스레터’를 통해 A 소령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1호 내부 공익신고 피해 접수 및 징계 절차 중단 권고 등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군단이 지난해 10월 예정됐던 징계위 개최를 연기한 뒤 현재까지 징계위는 열리지 않은 상태다. 청렴옴부즈맨 측은 이번 첫 내부공익신고자 인정을 계기로 그간 유사한 현역 내부 고발자 10여명을 공익신고자로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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