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법시행령 보완… 주택매매사업자에 임대사업자 LTV 적용도
이달 말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에는 제도 적용을 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동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하고,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주택임대사업자와 같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ㆍ재개발ㆍ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주ㆍ철거 단지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리처분인가 후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무조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지나친 소급적용이라는 반대 의견이 쇄도하고 공급 위축 우려까지 더해지자 정부가 유예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3일 완료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 동 단위 등으로 대상 지역을 세부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이달부터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대출규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주택매매사업자의 주담대에 대해서는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한도를 적용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줄이기 위해 시세 9억원 이상 등 고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1차관은 “불법행위, 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보완된 시행령을 규제개혁위원회에 2일 제출할 예정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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