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원 조형물 설치 편의 봐주고 중고차 받아…구청 공무원 징역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원 조형물 설치 편의 봐주고 중고차 받아…구청 공무원 징역형

입력
2019.10.01 15:58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업무 편의를 봐준 대가로 중고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문 판사는 또 A씨에게 중고차를 준 혐의(뇌물 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B(51)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10일 조각가인 B씨로부터 공원 조형물 설치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만원 상당의 중고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대해 업무 편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A씨와 B씨가 알고 지낸 것에 불과할 뿐 개인적 친분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작품에 대해 A씨가 수정을 하려 하자 이를 모면하려고 차량을 준 것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이 주고받은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그 행위가 1회로 끝난 점, 구체적인 청탁이 받아들여진 게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중구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