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편의를 봐준 대가로 중고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문 판사는 또 A씨에게 중고차를 준 혐의(뇌물 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B(51)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10일 조각가인 B씨로부터 공원 조형물 설치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만원 상당의 중고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대해 업무 편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A씨와 B씨가 알고 지낸 것에 불과할 뿐 개인적 친분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작품에 대해 A씨가 수정을 하려 하자 이를 모면하려고 차량을 준 것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이 주고받은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그 행위가 1회로 끝난 점, 구체적인 청탁이 받아들여진 게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중구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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