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성찰’과 ‘개혁’을 요구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특별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고 형사ㆍ공판부 등 민생 관련 인력을 늘리는 식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1일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세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전날 내려진 법무부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7곳에 있는 특수부 가운데 4개 지검의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을 빼고 특수부를 유지할 나머지 2개 지검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파견 근무 중인 검사는 총 57명으로 집계됐다. 정부 부처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 37개 외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일선 형사부와 공판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특수부 폐지로 남는 인력을 이들 부서에 투입하고 동시에 파견자를 복귀시켜 형사부ㆍ공판부의 인력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검찰은 검사장들의 전용차량 이용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며 개혁방안을 만드는 방식도 공개했다. 또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ㆍ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윤 총장의 뜻이 담긴 검찰의 이 같은 개혁 방안은 문 대통령이 전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안을 요구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나온 것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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