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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패스트트랙’ 소환 불응 한국당, ‘조국 특검’ 운운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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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패스트트랙’ 소환 불응 한국당, ‘조국 특검’ 운운 자격 있나

입력
2019.10.02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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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오후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피고발인 신분이긴 하나 1차 소환 대상이 아닌 황 대표의 자진 출석은 한국당 의원 60명의 소환 조사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이다. 이한호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오후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피고발인 신분이긴 하나 1차 소환 대상이 아닌 황 대표의 자진 출석은 한국당 의원 60명의 소환 조사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이다. 이한호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1차 출석 요구 대상이 아닌 황 대표의 자진 출석은 한국당 의원들 소환 대신 대표로 조사받겠다는 취지이자 검찰 수사에 대한 ‘항의’ 성격도 담겨 있다고 한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으로 의원 60명이 고소ㆍ고발됐으나 출석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전날 의원 총회에서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당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의 자진 출석은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는 분석이다. 한국당은 그간 국회 충돌 원인을 제공한 문희상 의장의 우선 조사를 주장하다 문 의장의 서면 진술서 제출 사실이 확인돼 소환 불응 명분이 사라지자 황 대표 자진 출석으로 선회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한 108명 중 여당 의원 등 36명이 조사를 마쳤지만, 한국당 의원 60명은 모두 출석에 불응했다.

황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불법에 평화적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국민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한국당 의원들의 불법과 폭력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한국당의 의원 감금, 회의 방해 등으로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이 발동됐다. 국회법상 폭력을 통한 회의 방해는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입법자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뒤 법을 무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 행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난달 30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검찰은 조국 장관에 대해선 관련 의혹만 갖고도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같이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안은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이 가는 지적이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당장 소환조사에 나서야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해 의혹만으로도 특검이니 탄핵이니 정쟁적 공세를 취해 온 한국당은 당장 소속 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고 소환조사에 떳떳하게 응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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