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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 “당진항 매립지는 충남땅”… 대법원 앞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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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 “당진항 매립지는 충남땅”… 대법원 앞 1인 시위

입력
2019.10.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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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이 1일 대법원 앞에서 “당진항 매립지는 충남땅”이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오세현 아산시장이 1일 대법원 앞에서 “당진항 매립지는 충남땅”이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1일 대법원 앞에서 ‘당진ㆍ평택항 매립지 충남도 귀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오시장의 1인 시위는 지난 9월 6일 도고면에서 열린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워크숍에서 아산시의 동참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앞 1인 시위는 오 시장을 시작으로 10월 한달 동안 아산시 이통장연합회와 아산시 주민자치연합회가 릴레이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그 동안 투쟁을 벌여온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의 노력에 감사 드리며 1인 시위를 통해 충남의 관할권 회복의지를 알리겠다”며 “매립지 내 아산 땅을 되찾는 문제를 넘어 자치권 회복과 지방자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평택ㆍ당진항 매립지는 2015년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유로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충남도와 아산시, 당진시는 행자부가 2004년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을 가르는 행정관습법상의 경계선임을 인정한 결정을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유로 도 간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했다며 2015년 대법원에는 취소 소송,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변론이 진행 중이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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