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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시발점’ 마이크로닷 부모 1심 선고, 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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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시발점’ 마이크로닷 부모 1심 선고, 8일로 연기

입력
2019.10.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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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진행된다. 연합뉴스 제공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진행된다. 연합뉴스 제공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1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따르면 애초 이날로 예정된 마이크로닷의 부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일을 오는 8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선고일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20여 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 이들 부부의 사기 피해액이 4억원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지난해 11월 알려지면서 이 논란은 연예계 '빚투'의 시발점이 됐다.

이후 마이크로닷과 산체스(본명 신재민) 형제는 모든 방송과 음악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마이크로닷과 산체스의 근황은 종종 SNS 등을 통해 공개될 때마다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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