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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정치적 자유 제한은 합당” 인권위 시정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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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정치적 자유 제한은 합당” 인권위 시정권고 거부

입력
2019.10.01 12:00
수정
2019.10.03 12:4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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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은 합당하다”는 정부 입장에 맞서 인권위가 권고 이행을 촉구하면서 정부 내 갈등이 악화하는 분위기다.

인권위는 1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는 시정 권고를 정부부처들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인사혁신처장, 교육부 장관 등에게 공무원과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공무원과 교원이 공직수행 담당자긴 하지만 동시에 시민인 만큼 기본권에 해당하는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등 사실상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인권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시민으로서 행하는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데다 시대 변화상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공무원은 정책 집행담당자로서의 역할만큼이나 적극적인 권력 통제자, 내부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현행 법은 이런 변화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부처는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는 조치는 헌법적 판단,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당가입 제한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점도 근거로 내세우며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며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이에 인권위는 “과거에도 정부에 수차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활동을 일정 범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모두 거부했다”며 “해당 부처들의 주장도 공감하지만 이들 부처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며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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