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단장 “피의사실공표 문제에는 본보기가 필요하다”며 일벌백계 언급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단장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결국은 하나의 본보기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문화된 법을 다시 살려 일벌백계한다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거란 얘기다.
검찰개혁의 실무 중책을 맡은 황 단장은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일벌백계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이 본보기가 필요하고, 일단 규정이 시행된 이후가 되겠지만 그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 하면 좀 (잘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단장은 피의사실공표의 적용 대상은 수사기관이라면서 언론에 적용되는 건 전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큰 틀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의 대상은 언론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 기관들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황 단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도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해 “피의사실공표의 적용 대상은 수사기관”이라며 “지금 현재 관행은 수사 기관들이 오히려 수사 내용들 피의사실들을 흘리면서 그걸 언론이 받아쓰는 현상들이 많이 목격돼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비판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저희들은 엄격한 절차와 규정을 통해서 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관행을 바꿔나가겠다, 이것이 저희들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관행에 있어서 ‘인권’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 황 단장은 “인권중시 수사관행을 정립하기 위한 핵심적 방책은 많지만 크게 보면 수사 안 할 것을 수사하고 기소 안 할 것을 기소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 문제에 대해서 기소할 것을 안 하고 수사할 것을 안 하는 이런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야조사, 장시간 조사,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면 반복적으로 영장을 청구해서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그 다음에 피의자를 불러서 신문을 하는데 굉장히 괴롭힌다”며 “사실 오랫동안 신문을 하는 경우도 많다. 피의자 신문조서 자체가 본인들 소위 말해서 입맛에 맞게 편집되거나 각색되는 경우가 많다. 있는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몰아가기식 수사관행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관련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지난달 17일 공식 출범했다. 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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