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고용된 장애인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재활시설 장애인에게 근로장려금을 주는 건 전국 첫 사례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고용된 지 3개월이 지났고, 월 2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장애인이다. 시는 이들에게 개인별 임금수준에 따라 매월 3만원~15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상당수가 발달장애인으로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돼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월 20만원도 안 되는 수입을 받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현재 지원계획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최소 수입을 보장해줘 자긍심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