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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강화하자 가결률 60→10%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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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강화하자 가결률 60→10% ‘뚝’

입력
2019.10.01 09:33
수정
2019.10.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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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성 부족 등으로 25건 중 3건만

가격 과다책정도 5건 ‘리베이트 의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강화하자 가결률이 종전 60%대에서 10%대로 대폭 낮아졌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5개 작품 중 3개 작품만 통과시켜 12%의 가결률을 보였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심의위를 새로 구성하기 전인 지난 8월까지 열린 14차례 심의회에서 총 336점 중 210점을 통과시켜 62.5%의 가결률을 보인 것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다.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작가 후원을 위해 1995년 의무화됐지만 작가에게 정당한 창작료를 지급하기보다는 저가의 작품을 설치하고 나머지 금액은 건축주와 대행사에게 넘어가는 오랜 관행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한편,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 임기 중 미술작품 출품 불가 △심의위원이 속한 대학이나 협회 또는 단체 배제 △심의와 관련해 비위사실이 있으면 해촉 등의 조건을 강화했다.

새롭게 구성된 심의에 따라 시흥시 장현지구 A작품은 ‘산만하고 의미 전달이 안 됐다’는 이유로 탈락했고 하남미사지구 B작품은 ‘장식적 요소만 강조됐다’는 사유로 역시 탈락했다. 다수의 작품은 안전 우려로 역시 보완요구를 받았다.

특히 5개 작품은 ‘가격 과다 책정’의 사유로 탈락해 리베이트 관행의 의심을 샀다.

심의위원장인 심상용 서울대 교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작가들에게는 많은 창작의 기회를, 수준 높은 작품 선정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공공미술로서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설치하려면 용도별로 건축비 대비 일정액 이상의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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