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日 정부, 한국 ‘수출규제’ 석 달 만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첫 수출 허가

알림

日 정부, 한국 ‘수출규제’ 석 달 만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첫 수출 허가

입력
2019.09.30 19:36
19면
0 0

일본이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디스플레이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을 허가했다.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규제 이후 포토레지스트 3건, 고순도 불화수소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등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총 5건에 대해 개별수출 허가를 승인했다. 특히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최근 첫 수출허가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의 하나로, TVㆍ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쓰인다. 열과 충격에 강해 최근 양산이 시작된 폴더블(접히는) 스마트폰 등에 주로 사용된다. 수출 신청은 지난달 중순쯤 이뤄졌고 국내 중소기업에서 수입하는 물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규제 한 달여만인 지난 8월 포토레지스트 2건의 수출을 허가했고, 불화수소는 거의 두 달 만인 지난달 말 첫 수출 허가를 내준 바 있다.

이로써 일본 정부가 기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해 수출규제를 강화한 3개 품목의 수입이 모두 이뤄졌지만, 물량 규모는 미미해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보긴 힘들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수출 허가를 내준 것은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양자협의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양자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 후 30일 이내 개시하도록 돼 있으며,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이 양자협의에 실패할 경우 공식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