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넘겨받은 검찰, 한국당 의원 수사 본격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여야 충돌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지난 27일 일제히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이 통보한 출석일자는 다음 달 1~4일이다.
검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의원들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앞으로 한국당 의원 59명에게 차례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방침이지만 의원들이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 의원들은 ‘당내 협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소환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경찰이 보낸 세 차례의 출석요구서를 모두 무시했다. 경찰은 결국 한국당 의원들을 단 1명도 조사하지 못한 채 사건을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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