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1차 정책제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올 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최대 27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한편 도시에서는 차량 2부제를 전면 실시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도 금지된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할 수 있는 단기 대책 위주인 이번 정책제안에 이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내년 초 중장기 대책을 중심으로 제2차 제안을 내놓는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나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법에 사회적 재난으로 명시된 심각한 상황을 생각할 때 이 정도 수준의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대책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12~2월은 9~14기, 3월은 22~27기) 또는 출력 80%로 감소 △수도권ㆍ인구 50만 이상 도시 차량 2부제(고농도 주간예보 때) 및 생계용 차량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경유세 취득세 인상 및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겸감률 차등 조정 △국가산업단지 및 사업장 밀집지역 불법 배출행위 전방위 감시 등이다. 농촌 지역 불법 소각 감시와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 국내 내항 선박 저황연료유 사용 유도, 중국과 협력 강화도 포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런 정책을 실행할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의 20%에 해당하는 2만3,000여톤을 줄이고 미세먼지 나쁨 일수도 42일에서 30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기간 하루 최고 농도도 1㎥당 137㎍(마이크로그램, 100만분의 1g)에서 100㎍/㎥ 미만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때 실제 효과는 줄어들 수도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 비중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학계에서는 고농도 시 중국 영향이 최대 60~8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내 발생량을 20% 감축할 경우 고농도 시 4~8%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번 제안은 관련 법규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정부 부처 간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만든 것이어서 99% 이상 실제 정책에 적용될 것”이라며 “다만 차량 2부제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의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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