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나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건설기계기사 등 개인사업자와 노동자 사이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명 특수고용직ㆍ이하 특고)들이 30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보호 대상 직종은 기존 △캐디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에서 총 10개로 확대됐다.
공정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심사지침(특고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다 앞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고 직종이 추가되면 자동으로 특고 지침 적용 직종이 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특고 종사자 보호를 위한 다른 법률이 경합할 경우의 법 적용 순위도 재조정했다. 현재까지는 특고 지침보다 각 직종별 특고 보호법(보험업법 등)이 우선이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노동관계법과 공정거래법이 경합할 때는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해 고용노동부에 이첩하지만, 각 직종별 개별법과 경합할 경우에는 공정위가 조치하고 사건처리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공정위는 특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법 위반 행위 유형 예시도 추가하고 보다 구체화했다. 학습지 교사에게 과다한 회원 유치 목표를 부여한 뒤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리운전기사에게 과도한 콜 수행 횟수 등의 목표를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배차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예시에 담겼다.
한편 정부는 공정위 지침 개정에 이어 퀵서비스기사, 웹툰작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6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모범거래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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