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ㆍ민중당 농민단체 반발
정의당과 민중당, 일부 농민단체 반발로 진통을 겪었던 전남 농어민 수당 조례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했다. 농어민수당 조례는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이다.
전남도의회는 30일 제 334회 본회의를 열고 농수산위원회의가 상정한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날 정의당 이보라미 의원의 제안으로 찬반 토론에 이어, 표결 끝에 찬성 47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조례안이 통과됐다.
정의당과 민중당 등 야당과 농민단체가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조례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 조례안은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에게 농어민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올 4월 기준, 전남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는 농업 21만9,465명, 어업 2만3,657명 등 총 24만3,122명이다.
최대 관심인 지급액은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민주당 김성일(해남1)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은“전남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어민까지 포함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광역 최초로 도입한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22개 자치단체장들은 이미 반 기별 30만원씩, 연 60만원으로 지급하기로 협약을 해 놓은 상태다. 재정부담은 도비 40%, 시ㆍ군비 60%으로 지급수단은 시ㆍ군에서만 사용가능 한 지역화폐다.
하지만 민중당 전남도당과 민주노총 등 100여명은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도의회가 도민의 정당한 권리인 방청권 발부를 거부했다”며“도의회 의장과 책임자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연간 120만원에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민단체와 민중당이 마련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농민수당을 연 120만원을 지급하고 대상은 농민으로 확대했고 어민은 별도 조례제정을 요구해 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농민단체 등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의회회의장 입구를 봉쇄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