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이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는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2018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피해를 본 경우가 61.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청소년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보관이 쉽고 언제 어디서나 열어볼 수 있는 모바일 근로계약서를 통해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하는 청소년이나 청소년 고용 사업주는 여가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계정을 사용하면 된다. 근로와 관련한 상담을 원할 때도 이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중고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1,000회가량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6만7,065명을 대상으로 1,786회의 교육이 운영됐다. 또 전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근로 관련 법령정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등을 담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를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어른들보다 상대적으로 근로 권익 침해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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