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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남하 막아라” 충남도, 돼지 반출 금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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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남하 막아라” 충남도, 돼지 반출 금지 2주 연장

입력
2019.09.30 12:45
수정
2019.09.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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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ㆍ인천ㆍ강원 소 반출입도 금지

충남 홍성군 광천읍 한 도축장 앞에서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홍성군 광천읍 한 도축장 앞에서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충남도가 도내 돼지와 분뇨의 반출 금지조치를 연장하고 반입 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충남도는 지난 29일 가축방역심의회의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을 위해 내달 1일까지였던 도내 돼지와 분뇨에 대한 경기도, 인천, 강원 지역 반출 금지 조치기간을 2주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 경기, 인천, 강원 사육 돼지와 분뇨의 반입 금지 이외에도 돼지 정액도 반입금지대상에 포함시켰다.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경기도와 인천, 강원지역에서 사육된 소 반입, 충남지역 소 반출 금지 조치도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돈 밀집단지 내 이동통제초소 11곳, 역학농가가 있는 134곳에서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도 유지하고 있다.

ASF 발생 농장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충남지역 역학 축산시설은 270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발생 농장을 방문한 지 21일이 지나지 않은 200곳에 대해 이동제한 명령이 내렸다.

공주와 부여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백제문화제 행사장에서 관광객과 차량을 소독하고 양돈 농가에는 ASF가 종식될 때까지 신규 직원 채용, 축사 개보수를 금지토록 했다.

양승조 지사는 “ASF는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축산 농가와 생산자단체,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총력 대응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홍성 한 도축장에서 돼지 19마리가 폐사해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지만, 정밀검사 결과 ASF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의 돼지사육 두수는 240만마리로 은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가장 많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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