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이 거친 유방 보형물을 이식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에 걸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의료비가 전액 보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다국적제약사인 엘러간과의 협의를 통해 BIA-ALCL 확진 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이식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 포함) 부분은 엘러간이 의료비용을 전액 보상한다고 밝혔다. 보형물은 평생 무상 교체된다.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의료비가 보상된다. 담당의사가 판단해 BIA-ALCL이 의심돼 진단이 필요한 경우,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비용에 대해 회당 약 120만원 내에서 엘러간이 의료비를 실비 지원한다. 실비 지원 대상 검사는 CD30 검사, ALK 검사, 세포학적 검사 등 BIA-ALCL 진단을 위한 병리검사들이다.
해당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보형물을 교체할 경우, 올 7월 25일 기준으로 2년간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로 무상제공 된다. 보형물 제거수술과 무증상 정기검사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됐다.
보상절차는 유방 보형물 환자가 우선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진료내역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구비해 엘러간에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엘러간 홈페이지(www.allergan.co.kr) 및 고객센터(02-3019-44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향후 실제 보상 사례, 해외 보상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엘러간 측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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