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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아파트 공사 현장 민원 2년간 빗발쳐도 민원 처리는 6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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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아파트 공사 현장 민원 2년간 빗발쳐도 민원 처리는 6건에 불과

입력
2019.10.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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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2년간 피해 민원 1건 밖에 없다’며 정보공개도 누락

대구 북구청이 아파트 공사 피해 민원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에 주민 민원 5건을 누락시켜 공개했다. 주민들은 2년간 민원이 6건만 접수된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대구 북구청이 아파트 공사 피해 민원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에 주민 민원 5건을 누락시켜 공개했다. 주민들은 2년간 민원이 6건만 접수된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대구 북구청이 지난달 25일 정보공개신청에 답변한 민원 접수와 행정처분 내역. 주민 피해 민원을 통계가 전혀 나와있지 않은데다 처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밝혔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대구 북구청이 지난달 25일 정보공개신청에 답변한 민원 접수와 행정처분 내역. 주민 피해 민원을 통계가 전혀 나와있지 않은데다 처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밝혔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대구 북구청이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밝힌 민원에 누락시킨 주민의 피해 진정서. 답변을 통지하고도 구청은 이를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대구 북구청이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밝힌 민원에 누락시킨 주민의 피해 진정서. 답변을 통지하고도 구청은 이를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대구 북구청이 ‘아파트 공사 현장 주민피해’(지난달 26일자 14면)와 관련해 지난 2년간 접수된 공사 관련 민원은 6건에 불과하다고 밝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민원접수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에서도 1건만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구청은 최근 2017년 9월부터 2년간 이 아파트 공사현장 민원접수와 처리에 대한 정보공개신청 자료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1건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각각 공사피해 민원을 제기한 주민에게 통지서를 발송했고 그간 소음으로 인한 민원처리 통지만 4차례나 하는 등 총 6회의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피해 주민 10여 명이 각자 매달 4, 5건 이상 민원을 넣었지만 제대로 된 조치도 해주지 않았다”며 “주민 10명이 한 달에 1건씩만 신고한다고 해도 2년이면 240건인데 민원접수가 6건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자료가 제대로 취합되지 않아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답변자료가 미흡한 것 같다”며 “전화 민원은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화 민원은 작성 양식에 따라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의아하다”는 것이 일반적 반응이다.

한편 주민들은 “북구청이 건설사의 횡포를 제대로 관리ᆞ감독하지 못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구청을 상대로 집회를 예고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대구 북구청이 아파트 공사 피해로 주민 진정서를 받고 통지한 회신서. 하지만 통지만 하고 피해 민원은 계속 이어졌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대구 북구청이 아파트 공사 피해로 주민 진정서를 받고 통지한 회신서. 하지만 통지만 하고 피해 민원은 계속 이어졌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대구 북구청이 주민 피해 민원을 받고 통지한 회신서. 지난해 9월 건설사가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보수를 진행할 것이라는 통지를 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아 현재까지 보수가 되지 않고 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대구 북구청이 주민 피해 민원을 받고 통지한 회신서. 지난해 9월 건설사가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보수를 진행할 것이라는 통지를 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아 현재까지 보수가 되지 않고 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대구 북구청이 피해 민원을 받고 4차례 현장에서 소음측정을 한 후 1건은 소음초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3건은 정보공개신청에 누락시켰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대구 북구청이 피해 민원을 받고 4차례 현장에서 소음측정을 한 후 1건은 소음초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3건은 정보공개신청에 누락시켰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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