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정부지사, 전 제천시장 등 증인 출석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참사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없을까?
제천 화재참사에 대한 충북도의 책임 소재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2일 열리는 국감 증인으로 한창섭 도 행정부지사와 이근규 전 제천시장을 채택했다. 행안위는 또 변수남 전 소방합동조사단 단장을 증인으로, 유가족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청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주로 화재 참사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 인정 여부를 놓고 도와 유가족 측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법적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법적 책임이 없는 근거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소방 지휘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점 ▦유가족의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이 기각한 점 등을 들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충북도는 지난달 유가족협의회와 벌여온 위로금 지급 협상을 중단한 바 있다.
반면 유가족들은 소방청 조사에서 화재 초기 부실대응, 장비ㆍ인력 관리의 문제 등을 인정한 만큼 충북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한다. 유가족협의회 측은 “충북소방본부의 부실 대응이 드러났는데, 그 수장인 도지사가 책임을 못 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변 전 소방합동조사단장의 진술에 관심이 쏠린다.
그가 이끈 조사단은 당시 2차에 걸친 조사에서 ‘소방대의 초기 부실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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