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현상으로…2021년 초부터 적용 유력
군 당국이 인구감소 현상으로 인한 현역 자원 부족 사태에 대비해 징병검사 기준을 개정한다.
29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병에 해당하는 1~3급 판정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역 판정검사는 심리검사, 간기능ㆍ신장ㆍ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와 혈압, 시력측정 및 내과ㆍ정형외과ㆍ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비만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와 고혈압 등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병역판정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 초가 유력하다. 현역 자원의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다. 2017년 35만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성 인구는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2023년 이후에는 매년 2만~3만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전망도 나온다. 징병신체검사 기준이 변경되면 최근 10년 간 감소추세였던 현역판정 비율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다만 한번에 너무 많은 판정 기준을 바꾸면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순차적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 병력구조 고효율화, 여군 활용 확대, 귀화자 병역 의무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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