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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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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구속

입력
2019.09.29 15:45
수정
2019.09.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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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 우려 있어”

5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25시간가량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구속됐다.

강태호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29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6)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5)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1m 길이의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20분쯤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군은 의식이 없고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였다. 눈 주변과 팔다리에선 타박상과 멍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B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서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후 A씨가 B군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직접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 측에 전달했다.

A씨는 2017년 B군과 둘째 의붓아들 C(4)군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이번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군과 C군은 2017년 3월 인천의 한 보육원으로 옮겨져 최근까지 지냈으나 지난달 A씨가 강제로 집으로 데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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