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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30대 대기업 산재보험료 1472억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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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30대 대기업 산재보험료 1472억원 감면

입력
2019.09.29 14:26
수정
2019.09.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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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하청 사고에도 원청 책임 없어… 위험의 외주화 부른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산업재해로 5명의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포스코가 올해 상반기 94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현대중공업도 같은 기간 10억원을 감면 받았다.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반복됨에도 원청 대기업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는 제도가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대 대기업이 올해 상반기 1,472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30대 대기업의 감면액은 전체 기업 감면액(4,273억원)의 34.4%에 이른다.

각 기업들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는 건 개별실적요율제도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을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개별 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고 있다. 감면 혜택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할인ㆍ할증폭은 최대 20%(종전 최대 50%)만 적용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그러나 개정된 요율 적용 이후에도 30대 대기업의 감면액 비중(34.4%ㆍ1,472억원)은 지난해 상반기 23.4%(3,783억원)에 비해 높아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원청의 잘못으로 하청업체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청은 책임지지 않고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단일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하청으로 보험료 산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청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하청 사고에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한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 발생시 이를 원청ㆍ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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