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4G) 통신망 보급 당시 불거졌던 KT의 허위ㆍ과장광고 논란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할 수 있는 통신 속도를 전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는 것이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5년 6월~2016년 12월 자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기가 LTE 상품 광고를 하면서 ‘3CA(3밴드) LTE-A’와 기가 와이파이 기술을 결합해 최대 1.17Gbps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해당 광고는 KT로부터 원고료를 받는 파워블로그 ‘올레토커’에도 2018년 11월까지 게시돼 있었다.
공정위가 과장광고라고 판단한 것은 최대 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LTE 서비스망을 포함한 전체 LTE 기지국 분포 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 ‘20만 LTE 기지국’이라고 표현한 부분이다.
당시 LTE는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 △LTE △광대역 LTE △광대역 LTE-A △3CA LTE-A 등으로 구분됐는데 LTE~광대역 LTE-A 단계에서는 최고 속도가 942~1,092Mbps로, 광고에서 표현한 1.17Gbps에 미치지 못했다. 광고 당시 여러 주파수를 결합해 속도를 높인 3CA LTE-A 망은 전체 기지국 20만4,589개 중 7,024개로 3.5%에 불과했다는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만 내렸다. 홈페이지, 블로그 광고는 TV 등 다른 매체에 비해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올레토커 블로그의 경우에도 KT가 광고 게재를 중단하는 가운데 블로거의 착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도 2017년 해당 광고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만 내리기도 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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