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줄었던 접대비가 2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영란법 효과가 다소 약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 상반기 가장 많은 접대비를 지출한 곳은 (주)한화로 나타났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반기보고서에서 접대비 내역을 공개한 116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접대비가 1,4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올 상반기 접대비 규모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2016년 상반기보다는 4.9%가량 줄어든 규모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2017년 상반기 1,3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6%(214억원)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좁혀졌다. 접대비는 2018년과 2019년 연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며 기업마다 법리적 해석을 마치면서 접대가 경색됐던 분위기에서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 상반기 접대비 지출이 법 시행 직전인 2016년 상반기에 비해 줄어든 곳은 조사대상 중 56.9%에 달하는 66곳으로 조사됐다. 현대삼호중공업이 93.7%를 줄여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대웅제약(-79.6%), LIG넥스원(-76.2%), 한신공영(-73.8%), 한국항공우주(-73.8%) 등이 70% 이상 줄였다.
접대비가 늘어난 곳 중 한화건설(253.9%)을 비롯해 다우기술(133.2%), 다우데이타(122.7%) 등은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세아베스틸(96.3%), 롯데케미칼(95.0%), NHN(90.7%), 현대홈쇼핑(89.9%), 유안타증권(86.1%), 코스맥스(67.5%), 한화호텔앤드리조트(52.7%), 도이치모터스(51.2%), 화승인더스트리(50.4%) 등은 접대비가 50% 이상 증가했다.
올 상반기 접대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곳은 (주)한화로 86억4,500만원이었고 하나은행(85억4,900만원)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한국투자증권(60억7,200만원), 다우데이타(50억2,000만원), NH투자증권(48억5,600만원), 다우기술(47억3,100만원), 한화케미칼(45억7,200만원), 메리츠종금증권(39억3,900만원), 코오롱인더스트리(35억4,900만원), 대상(32억9,100만원)이 상위 10개 사에 이름을 올렸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접대비 내역은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은 공시를 하지 않았다”며 “올 반기보고서 기준 매출 10대 기업 중 접대비를 공시한 곳은 기아차와 (주)한화뿐이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한국전력공사, SK하이닉스, GS칼텍스, 현대모비스 등 8곳은 공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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