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둘러싸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 의원은 문씨가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한 데 대해 29일 문씨가 정보공개를 원치 않았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2017년 12월 12일 수사기록 비공개 결정을 하며 자신에게 보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공개하고 “통지서에는 ‘문XX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적혀 있다”며 “준용씨가 (정보공개를) 반대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낭비해가며 불필요한 소송전이 벌어질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준용씨는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본 의원을 형사고발한 것이 무혐의로 판명 났음에도, 자신이 누명을 씌운 게 아니라 본 의원이 누명을 씌웠다는 적반하장 식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근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권력만 믿고 계속 허위 사실을 퍼트린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하 의원이 뭘 이의신청했든 간에 검찰에서 저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하 의원은 이것저것 가져다 붙여 사람 누명 씌우는 데 선수”라고 썼다.
양측 설전은 27일 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낸 문씨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기록 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시작됐다. 공개 대상 자료는 문씨 의혹 관련 감사를 맡은 고용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 미국 파슨스 스쿨 명의의 입학 허가 통보서, 입학 등록 연기 관련 이메일 등 3건이다.
문씨는 당일 페이스북에 두 차례 글을 올려 “하 의원은 제가 2007년 미국 파슨스 스쿨에 합격했다는 것이 허위라는 주장을 (대선 때부터) 아직까지 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저의 2007년 합격은 명백한 진실이며, 충격적이게도 하 의원도 대선 당시 그 근거를 갖고 있었다”며 “저는 한국고용정보원 재직 당시 2장으로 구성된 휴직신청서 문서를 냈으며, 2번째 장에 합격 사실이 명기돼 있다. 그런데 하 의원은 당시(2017년 4월 11일) 기자회견에서 두 번째 장은 고의로 숨기고, 첫 번째 장만 공개하며 합격이 허위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누명을 씌우는 것은 내가 아닌 문준용”이라며 자신이 받은 2017년 11월 검찰 불기소 결정문 일부를 공개하고 문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자 문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하 의원은 예전부터 문서에서 일부만 발췌, 짜깁기해 자기 주장에 상습적으로 악용해 오고 있다”고 받아 치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