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귀속 공공시설 범위 확대하고
개발부담금 수익 광역단체에도 배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은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관할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대상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하는 시설을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규정,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설치한 주차장, 운동장 등이 기초자치단체에 귀속,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설치가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50% 가운데 20%를 광역자치단체에게 배분함으로써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하천 등과 같은 광역 SOC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를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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