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하태경 공개한 검찰 결정서도 짜깁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정보 공개 청구 관련 소송을 두고 문씨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하 의원은 2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누명을 씌운 건 내가 아닌 문준용”이라며 2017년 11월 자신이 문씨의 특혜취업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 받은 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검찰 결정서를 공개했다. 하 의원은 “준용씨는 제가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하여 짜깁기, 누명 씌우기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을 조사한 검찰은 준용씨의 피해망상적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며 “보도내용과 국회 속기록 등의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제 주장이 사실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문씨가 2017년 하 의원과의 공방을 재거론하며 하 의원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한 반박이다. 하 의원이 문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합격을 증명할 서류를 갖고 있음에도 대선 당시 이를 숨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문씨 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다시 “(허위사실 공표가) 무혐의로 끝났는데도 문씨가 악의적 비방을 계속한다”고 받아 친 것이다.
양측의 공방은 하 의원이 문씨 특혜취업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격화하고 있다. 대법원이 26일 하 의원의 손을 들어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다. 하 의원이 이튿날 대법원 결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자 문 씨는 즉시 “하 의원이 제 관련 수사자료 공개 판결을 받았다며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며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하는 바다.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문씨는 28일 하 의원이 검찰 결정서를 공개한 후에도 다시 글을 올렸다. 그는 “이제 검찰 결정서까지 짜깁기하는군요”라며 “검찰에 형사기록을 먼저 요청한 것은 우리입니다(2018년 6월 26일). 하 의원 측이 형사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한 것은 그보다 뒤인 2019년 1월 29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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