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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변희재, 이재명에 줄 배상금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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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변희재, 이재명에 줄 배상금도 감소

입력
2019.09.28 11:19
수정
2019.09.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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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인격권 침해, 300만원 배상”

지난해 5얼 변희재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얼 변희재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논객을 자처하는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매국노’, ‘거머리’ 등 표현은 이 지사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 유상재)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씨가 이 지사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표현은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려는 수사학적 과장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지자체장이자 공당 당원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변씨가 이 지사를 ‘거머리떼’, ‘매국노 등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한 논쟁과 비판을 넘어선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를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 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등으로 표현했다.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합니다’는 등 비방 글 총 16개도 올렸다. 이 지사는 이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총 1억원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종북 등의 내용이 진실하거나 그렇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북이라는 표현이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갖는 부정적ㆍ치명적 의미에 비춰 단순히 수사적 과장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4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의 표현에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됐더라도, 공인인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거머리떼들’ 등의 모욕적이거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변씨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주사파’라고 부른 사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설범식)는 지난 26일 이 전 대표 부부가 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모멸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며 변씨는 800만원, 변씨 글을 인용해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3곳 등에는 도합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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