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정에 선 김성태 “내 딸, 열심히 일해 정규직 됐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정에 선 김성태 “내 딸, 열심히 일해 정규직 됐다”

입력
2019.09.27 18:48
0 0

 뇌물수수 혐의 공판 첫 출석 

딸을 KT에 부정하게 입사시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딸을 KT에 부정하게 입사시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8개월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김 의원은 “딸이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 의원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에 변호인과 함께 참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간사였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입사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지원 마감기간을 훨씬 지나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최종 합격했고, 인적성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채용되는 등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런 검찰 주장에 대해 김 의원 변호인은 “2012년 당시 새누리당은 기업인들에 대한 불필요한 국감 증인채택을 자제하는 것이 당론이었다”며 “이석채 회장뿐 아니라 삼성, 현대자동차에 대한 증인 채택이 모두 무산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KT는 그리 큰 이슈가 아니었고,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이런 사정이 고려된 것일 뿐 피고인이 도움을 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파견직으로 일하던 김 의원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서는 “딸 본인도 파견직으로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다. 어떤 편법이 개입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판에서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KT 부정채용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이 2011년 3월 의원실에서 직접 나에게 딸의 이력서를 건네며 인사 청탁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서 전 사장은 이날 “2011년 2월 말에서 3월 초 국회 김성태 의원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직접 김 의원으로부터 (이력서를) 받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력서를 받아온 것도, 사실 이게 안 맞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의원이 주기에 받아왔다”며 “의원이 주니까 받았지만 일상 업무에서 사장이 (계약직 채용에) 관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이 같은 서 전 사장의 주장을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업무적으로도 서 전 사장과 만난 적 없고 개인적 친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역시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포토라인에 서 취재진에게 “서 전 사장의 증언이 일관적이지도 않고 수시로 바뀌고 있다”며 “서 전 사장의 증언이 허위 증언이고 허위 진술이었다는 게 조금 있으면 역력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