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공판 첫 출석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8개월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김 의원은 “딸이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 의원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에 변호인과 함께 참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간사였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입사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지원 마감기간을 훨씬 지나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최종 합격했고, 인적성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채용되는 등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런 검찰 주장에 대해 김 의원 변호인은 “2012년 당시 새누리당은 기업인들에 대한 불필요한 국감 증인채택을 자제하는 것이 당론이었다”며 “이석채 회장뿐 아니라 삼성, 현대자동차에 대한 증인 채택이 모두 무산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KT는 그리 큰 이슈가 아니었고,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이런 사정이 고려된 것일 뿐 피고인이 도움을 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파견직으로 일하던 김 의원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서는 “딸 본인도 파견직으로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다. 어떤 편법이 개입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판에서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KT 부정채용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이 2011년 3월 의원실에서 직접 나에게 딸의 이력서를 건네며 인사 청탁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서 전 사장은 이날 “2011년 2월 말에서 3월 초 국회 김성태 의원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직접 김 의원으로부터 (이력서를) 받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력서를 받아온 것도, 사실 이게 안 맞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의원이 주기에 받아왔다”며 “의원이 주니까 받았지만 일상 업무에서 사장이 (계약직 채용에) 관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이 같은 서 전 사장의 주장을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업무적으로도 서 전 사장과 만난 적 없고 개인적 친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역시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포토라인에 서 취재진에게 “서 전 사장의 증언이 일관적이지도 않고 수시로 바뀌고 있다”며 “서 전 사장의 증언이 허위 증언이고 허위 진술이었다는 게 조금 있으면 역력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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