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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1심서 실형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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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1심서 실형에 법정구속

입력
2019.09.27 13:06
수정
2019.09.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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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0개월, 벌금 1000만원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학력을 허위로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는 27일 이 같은 공직선거법,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를 치르는 주체로서 불법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특히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만큼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됐다”면서 “그러나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 명함과 벽보 등에 수학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 학력을 게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경영대학원을 중퇴했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고, 당시 선관위는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게재하려면 중퇴 사실과 수학 기간을 적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변호사임에도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위와 표차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불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김 구청장은 당시 43.8%(7만4655표)의 지지율로 43.0%(7만3300표)의 자유한국당 서동욱 후보에 0.8% 차로 당선됐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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