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징역 10월
자신이 지도하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불법 투여ㆍ판매한 전 프로야구선수 이여상(35)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약사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여상(35)씨에게 27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지 약물은 위험성이 높은데 피고인을 따르는 학생들의 믿음을 이용해 판매한 죄질이 너무나 무겁다”며 “일부 학생은 약물 양성 반응으로 프로선수가 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다 처음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고 유혹에 빠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내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2,8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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