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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장제원 아들 불구속 상태서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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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장제원 아들 불구속 상태서 검찰로

입력
2019.09.27 11:48
수정
2019.09.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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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 사안은 아니다 판단”

음주운전 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래퍼 노엘. 인디고뮤직 제공
음주운전 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래퍼 노엘. 인디고뮤직 제공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19ㆍ활동명 노엘)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장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와 지인 김모(27)씨, 동승자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장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ㆍ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대신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김씨는 범인도피 혐의, A씨는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일반적인 구속기준 및 검찰과 협의해 마련한 교통사범 구속수사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장씨의 구속영장 미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사고 직후 장씨는 지인인 김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 했고, 피해자에게 금품으로 현장 합의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장씨와 김씨 사이에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대가 약속이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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