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문자로 허위 신고해 주민 수백명 긴급 대피하기도
경북 문경경찰서는 27일 아파트 주택가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2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10일 ‘문경 모 아파트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119에 문자로 허위 신고해 주민 수백명을 긴급 대피하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자 신고를 분석해 A씨가 해외 서버를 통해 익명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25일 오후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화로 신고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로 119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문자 신고를 했다”며 “IP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가 해외로 나와 위치 추적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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