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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원예농협 조합원 무더기 ‘퇴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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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원예농협 조합원 무더기 ‘퇴출’ 논란

입력
2019.10.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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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6% ‘무자격’ 강제탈퇴 2200명서 1400명으로 급감… 퇴출 조합원 “현 조합장도 무자격”

경북 상주A농협 전경.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경북 상주A농협 전경.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경북 상주지역 한 농협의 조합원이 2,200여명에서 1,400여명으로 급감했다. 3분의 1이 넘는 조합원이 자격상실을 이유로 퇴출된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30일 상주원예농협 등에 따르면 이 농협은 올 상반기 조합원 800여명을 자격 상실, 실격 등의 이유로 강제 탈퇴 시켰다. 이 때문에 지난해 2,200여명이던 조합원도 1,400여명으로 줄었다.

‘무자격’ 조합원을 대거 정리하면서 뜻밖의 부작용이 생겼다. 지역농협은 농민들이 낸 출자금을 기반으로 상호금융을 운영하는데 조합원을 정리하면서 출자금도 수십억 원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조합규모 등에 비해 출자금이 일정 수준 아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농협중앙회도 최근 이 농협에 출자금을 조기에 확충토록 ‘경고’를 보냈다.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자금지원 제한을 받거나 표창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조합은 기존 조합원들에게 부족한 출자금을 더 내도록 종용하고 나섰다. 일종의 증자에 나선 것이다. 남은 조합원 1인당 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30억원을 확충한다는 게 목표다. 하지만 농작물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여파로 증자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쫓겨난 조합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조합장 선거 때마다 무자격 조합원이 논란이 된 만큼 정리는 불가피하지만, 시기와 방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퇴출 조합원 대부분은 나이가 들거나 사정상 농사를 그만두거나 규모를 줄인 케이스인데, 유예기간도 없이 퇴출시키는 것은 전 조합장을 지지하는 조합원을 정리하기 위한 의도”라고 목청을 높였다.

최근 정리된 조합원 B씨는 “예전에는 농촌이었다가 도시화한 지역 조합을 보면 자격을 완화하거나 준조합원 제도 운영 등을 통해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태는 반대세력 정리가 분명하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농민은 “지금 조합장도 출마 당시 정관상 조합원 자격에 미달했는데도 출마해 당선됐다”며 “조합장부터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설채소 2,000㎡ 이상 경작’ 등 조건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규정에 따른 조치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상주원예농협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조합원 등록 이후 매매를 하거나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조합원을 사실확인 후 탈퇴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합장도 “서류상으로 조합원 자격, 조합장 출마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고, 농지원부나 등기부등본 같은 것은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부 자격상실 조합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지만 규정을 무시한 채 조합원으로 그냥 두는 것도 위법”이라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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