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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도권매립지 공백, 쓰레기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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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도권매립지 공백, 쓰레기 대란 우려

입력
2019.09.27 04:40
수정
2019.09.30 14:4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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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 오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 이환직 기자
이달 20일 오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 이환직 기자

이달 20일 오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줄지어 선 폐기물 운반 차량이 녹색 펜스가 쳐진 매립장 한 쪽에 수거해온 쓰레기를 쏟아내면 불도저가 밀어 내어 평평하게 골랐다. 살수차에선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렸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이 매립장은 당초 2025년 8월까지 약 7년간 쓸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7년 9월 설계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쓰레기가 들어오면서 계획보다 9개월 이른 2024년 11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2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매립면적 103만㎡의 3-1매립장은 하루 쓰레기 반입량이 1만2,000톤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최근 많을 때는 하루 1만3,000톤의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다.

3-1매립장은 당초 2016년 말 1ㆍ2매립장(매립면적 512만㎡)을 끝으로 사용을 종료할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를 대체 할 새로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쓰기로 한 곳이다. 매립지 4자 협의체(환경부ㆍ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는 2015년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뒤 새 매립지를 찾기 위해 논의를 이어왔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다.

3-1매립장 사용 종료 시점이 5, 6년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새 매립지 조성이 늦어지면서 ‘매립지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곳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경우 최소 9년이 걸리고 현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에 추가로 매립지를 조성하는 데는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의 여유가 없다는 게 매립지 안팎의 분석이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실시설계용역과 조성공사에만 6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 7월 생활ㆍ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인상된 데 이어 내년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추가 인상(1톤당 6만2,076원→7만56원)되고 반입총량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3-1매립장 포화 상태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입총량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총량을 정하고 이를 넘길 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현 반입량의 10% 정도를 줄이는 게 목표다.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이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공정사회ㆍ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인천시장-경기도지사 공동발표식’에서 공동발표문 서명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이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공정사회ㆍ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인천시장-경기도지사 공동발표식’에서 공동발표문 서명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와 경기도는 지난 25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환경부가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 주체로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대체 매립지 조성은 지자체 업무로, 환경부는 자문ㆍ지원ㆍ조정 역할만 수행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대체 매립지 조성이 지연되는 경우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처리 대책을 마련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인천시ㆍ경기도와 달리 환경부는 매립지 잔여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되 어려울 경우 매립지 잔여 부지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4자 협의체는 2015년 합의 당시 대체 매립지 조성이 늦어질 경우 현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로 쓸 수 있다는 부속조항을 포함했다.

매립지 관계자는 “늦어도 연말에는 3-1매립장 사용 종료 이후 사용할 매립지 조성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더 이상 지연하면 매립지 공백과 이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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