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사체 유기 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씨를 변호했던 A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ㆍ36)가 조만간 판사로 임용된다.
26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A변호사는 최근 심층면접과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를 통과, 법관임용 대상자 80명에 포함됐다.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미 열네 단계에 걸친 평가 절차가 완료된 뒤여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법관에 임명될 전망이다.
A변호사는 고유정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아 수사 대응과 재판 전략을 짰다. 소속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변호인에 대한 과도한 국민적 비난으로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며 지난 7월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A변호사도 함께 사건에서 손을 뗐다.
이번 법관 임용은 지난 2월 공고 이후 △법률서면작성평가 △서류전형평가 △인성검사 등 평가와 △실무능력평가면접 △법조경력ㆍ인성역량평가면접 △최종ㆍ심층면접 등 3차례의 면접으로 진행됐다. 최종 면접 이후 2주간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으나 특별한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달 중 대법관회의를 열고 최종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2016년 이후 대법관회의에서 탈락한 사람은 자진철회 1명을 제외하곤 없었기 때문에 무난히 임명되리라는 예상이 많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미 심층면접까지 진행된 상태라 대법관회의에선 수렴된 국민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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