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56)가 1989년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1989년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몽타주(7차 범행 1988년 9월 7일)가 이미 작성된 이후였음에도 당시 경찰이 ‘흉기를 소지한 20대 청년’에게 다른 혐의만 적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경찰이 이씨를 몽타주와 비교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는 1989년 흉기를 소지한 채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 강도예비 및 폭행 등의 혐의로만 기소돼 재판을 받았었다.
26일 본보가 입수한 당시 수원지법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1990년 2월 7일 강도예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1989년 9월 26일 0시 55분쯤 수원시 권선구 A씨 집에 면장갑을 낀 채 흉기를 들고 침입, 집 안을 서성이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돼 강도를 예비한 혐의다.
이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감형했다.
같은 해 4월 19일 열린 2심 판결문에는 “피고인(이춘재)은 낯 모르는 청년으로부터 구타당한 후 그를 쫓다가 피해자(A씨) 집에 들어간 것일 뿐 금품을 빼앗기 위해 주거를 침입한 게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원심에서 그 같은 범죄(금품 목적의 주거침입)를 저질렀다고 인정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했다”고 적혀 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딱한 점 등 여러 정상에 비추어 원심은 지나치게 무겁고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과 2심의 범행 동기가 ‘금품을 노린 주거침입’에서 ‘자신을 때린 가해자를 쫓다가 침입한 것’으로 변경됐지만 이씨가 처음부터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1ㆍ2심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던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수원=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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