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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택이 호텔로 둔갑… 불법 일삼은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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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택이 호텔로 둔갑… 불법 일삼은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검거

입력
2019.09.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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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수사 결과 브리핑. 경기도 제공
경기지역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수사 결과 브리핑. 경기도 제공

사회복지시설을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하거나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벌인 사회복지시설 전ㆍ현직 대표 등 11명이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6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전·현직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을 적발하고 이들 모두를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사회복지법인 전ㆍ현직 대표이사 등 4명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호텔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해 얻은 1억7,7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07년 복지시설 개원 초부터 155개 객실 중 60개를 특정 종교단체에 20년간 계약을 통해 임대해주고, 그 외 객실도 1박당 3만원~12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방문객들에게 임대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파크골프장, 사우나 등 입소자 편의 시설을 외부 일반인에게 불법 대여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B어린이집 대표는 ‘허위근로계약서’를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B대표는 보육교사 3명의 1일 근무시간을 실제 7시간 보다 1시간 많은 8시간으로 부풀려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524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다.

김 단장은 “올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8조2,000억 원으로 경기도 총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조금 부정사용과 시설 불법운영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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