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을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하거나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벌인 사회복지시설 전ㆍ현직 대표 등 11명이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6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전·현직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을 적발하고 이들 모두를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사회복지법인 전ㆍ현직 대표이사 등 4명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호텔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해 얻은 1억7,7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07년 복지시설 개원 초부터 155개 객실 중 60개를 특정 종교단체에 20년간 계약을 통해 임대해주고, 그 외 객실도 1박당 3만원~12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방문객들에게 임대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파크골프장, 사우나 등 입소자 편의 시설을 외부 일반인에게 불법 대여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B어린이집 대표는 ‘허위근로계약서’를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B대표는 보육교사 3명의 1일 근무시간을 실제 7시간 보다 1시간 많은 8시간으로 부풀려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524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다.
김 단장은 “올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8조2,000억 원으로 경기도 총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조금 부정사용과 시설 불법운영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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